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196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속 가수, 연기자의 방송활동 및 제반 활동에 관한 계약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행사, 공연 대행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는 개인적으로 K-POP 가수를 섭외해서 국내 또는 해외 공연을 하도록 주선하는 업을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 법인 명의가 필요하자 수시로 피고 대표이사에게 부탁하여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던 중 다른 용도로 피고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다가 태국의 D사로부터 제의를 받고 피고 명의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E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관한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2019. 3. 8. 원고와 사이에 행사(공연) 출연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주최하는 본 행사에 을의 소속 아티스트를 출연케 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행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명 : E, 주최 : D, 장소 : F(Bangkok), 일시 : 2019. 4. 13. 토요일 10시-14일 일요일 12시, 출연가수 : G, H, 계약금액 : 1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갑의 권리 및 의무) 갑은 을의 소속 아티스트의 본 계약 제5조의 행사 출연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갑은 (중략) 본 행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진행하고 관리한다

(후략). 갑의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인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일자, 장소 등에서 행사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