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2014가단5053885

명예퇴직장려금지급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9. 24. 피고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11. 2. 28. 18:00경 피고에게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다음 날인 2011. 3. 1.부터 한양대학교 C과 전임강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 관련 규정, 원고의 절차 준수 여부 및 공인노무사의 자문 내용(원고가 업무시간 마감 후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타업체에 취업한 것은 무단결근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을 종합하여 만장일치로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불승인 결정’이라 한다)을 전달받은 후 2011. 3. 7. 피고에게 2011. 2. 28.자로 퇴직처리를 원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2011. 3. 1.자로 의원면직 발령을 하였다. 라.

한편 명예퇴직과 관련한 피고의 규정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2011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2011. 3. 9. 공고하였다.

<피고 인사규정> 제59조의2 (명예퇴직) ① 원장은 15년 이상 재직하고 근속연수가 정년 퇴직일까지의 잔여연수 이상인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자의 수, 명예퇴직장려금의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피고 퇴직금지급규정> 제12조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장려금) ① 인사규정 제59조의2에 의거 명예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한 퇴직금 외에 별도의 명예퇴직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