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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3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2017. 8. 25., 2017. 8. 29. 2017. 9. 8., 2017. 9. 11., 2017. 10. 19., 2017. 10. 26., 2017. 12. 21., 2018. 1. 18., 2018. 1. 19., 2018. 1. 22. 등 총 11 일간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근무지 인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카카오 톡 메시지 대화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