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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나39117

용역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시스템비계 임대차 계약서

1. 임대차물품의 내역 : 견적서 및 임대내역서 목록에 의함

2. 임대차기간 : 2018. 2. 19.부터 2018. 8. 19.까지(6개월)

3. 계약금액(공급가액) : 317,35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자재비단가 5,000원/M2, 노무비단가 7,000원/M2

4. 납품장소(현장명) : 일산 C 스튜디오 신축공사

5. 최초 납품일 : 2018. 2. 19. 6. 대금지급방법 : 설치완료 후 60%, 해체후 40%, 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 현금결제

7. 특약사항 : 계약물품 외 추가 공급분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된 수량산출서로 간주함 *원고의 시스템비계 임대자재를 일산 C 스튜디오 신축공사 진행하는 현장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며, 피고는 견적조건에 따른 임차료를 지불함 *임대자재 결재 또는 현장 진행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다한다.

*제3자가 자재에 대한 권리주장, 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없다.

8. 별첨 :

1. 시스템비계계약내역서,

2. 계약조건 1) 원고는 2018. 2. 22. 피고에게 시스템비계 건축공사를 할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 작업원의 통로, 작업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된다. 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이하 ‘이 사건 계약내역서’라고 한다) 및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내역서 자재비(설치/해체) : 수량 26,446(단위 M2), 임대료 단가 5,000원, 금액 132,230,000원 노무비(설치/해체) : 수량 26,446(단위 M2), 노무비 단가 7,000원, 금액 185,122,000원 총액 317,352,000원 [특기사항] 현장 장비지원(지게차/크레인), 자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