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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868

모욕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7: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배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평소 마찰이 있던 중, 택배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자 다른 택배기사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개새끼, 씹할 새끼, 어디까지 왔냐 개새끼, 아니 저기 개새끼가 있거든, 씹할 개새끼가”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기각사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합의서)가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