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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7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서 관원들을 지도하는 복싱 코치이고, 피해자 E, F, G( 가명), H( 가명) 는 피고인에게 지도를 받는 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6. 12:00 경부터 13:30 경 사이 인천 부평구 I, 2 층 'D'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E(18 세, 여) 가 복싱 자세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날개 뼈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 뼈 위치를 알려 줄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포츠 브래지어 후크 부위를 만지고 " 후 크냐 ,

미안" 이라고 말하였다.

또 한 피해 자가 자세를 계속하여 제대로 잡지 못하자 벌을 준다는 핑계로 " 간지럼을 타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본인이 찾아보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벽에 기대고 서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4회 가량 만지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 인천 부평구 I, 2 층 'D'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E(18 세, 여 )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엎드리라 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날개 뼈 사이를 만지며 " 여자는 허리가 좋아야 한다, 나 봐 누나들이 존나 좋아하지,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속옷 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4. 21:00 경 인천 부평구 I, 2 층 'D'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F(45 세, 여 )에게 복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스파링을 해 주던 중 얼굴을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링 모서리로 몰아붙이는 방법으로 3분 3 라운드, 합계 9분 동안 스파링을 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