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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1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규모가 거액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낫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