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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가단208319

건물명도

주문

[2016가단208319(본소), 2016가단210060(병합)]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 9. 1.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그 조건은 임대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은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10. 1.부터 16. 9. 30.까지는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별지 도면 표시 기재와 같이 101호, 102호, 103호로 나누고 그 중 103호를 2014. 9. 18.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주었는데, 그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9일에 후불로 지급), 전대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하였다.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10. 1. 피고 B에게 위 103호를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 B은 2015. 11. 5. 피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위 103호에서 부동산중개업이나 분양대행업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5. 5. 1.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가단208319)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6. 4.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03호를 반환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 차임, 관리비, 소송비용 등 합계 46,601,853원을 공제한 3,398,147원을 반환 보증금으로 산정한 뒤, 위 금액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6. 7. 4.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3,412,850원을 피고 B에게 반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