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