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1:07 경 평택시 D 아파트 103 동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CCTV에 녹화된 승용차의 운전 장면, 피고 인의 보행상태 및 안면 혈색과 풍기는 술 냄새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넣다가 음주 측정에 필요한 호흡량인 500ml에 도달하기 전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서 입을 떼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현장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장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불량하다.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정신적 장애에 관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