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0995
사해행위취소등(가액배상)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9. 2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9. 20.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