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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1301

의료업정지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울산 동구 B에서 ‘C영상의학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이 사건 병원은 2010. 8. 25.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나. 피고는 울산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료기관 등의 개설허가의 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과 건강검진 지정사항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울산동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1] 제8호, 제16호).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6.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등록된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하여 2010. 9. 24.부터 2013. 6. 15.까지 위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2,196명 중 302명에 대하여 유선전화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통화자들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자궁경부암검진(검체채취)을 해당 검진기관의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하였다”라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의료업 업무정지 3개월 및 건강검진(자궁경부암) 업무정지 6개월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료업 업무정지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건강검진 업무정지에 관하여 2013. 9. 17. 15:00 청문이 실시되며, 불출석하는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11. 피고에게 "무자격자에게 검체채취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