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2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8.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8. 29.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