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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6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AG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AN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9차례나 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4회나 되는 점,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는데, 그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3. 7. 4.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무려 14차례에 걸쳐 합계 1,27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점, 피해금액이 5만 원에 불과한 피해자 AN 외에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환부된 금품 외에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 중 ‘1. 각 경찰진술조서’를 ‘1. W, X, AA, AC, AF, G,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1. 각 진술서’를 ‘1. 각 발생보고(절도)(첨부된 D, AO, AN, AP, AQ, AR의 각 진술서 포함)’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