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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2. 17: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41번 물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 농협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22. 17:47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돌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3만 원 상당의 돌 반지 2개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17:50 경 위 ‘H ’에서 피해자 G에게 여성용 목걸이 1개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농협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25,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