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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재나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주된 취지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또는 그 외 다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