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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38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2013. 8. 9.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3,8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5. 8.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8. 10.부터 2016. 10. 31.(소장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