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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3고단1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22:15경 하남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계단을 내려가 버리자, 그날 22:20경 위 D단란주점의 맞은편 골목길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