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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23:04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제 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화분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E 순찰차의 앞부분을 수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28 세) 의 다리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경찰관 F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 대한 피해 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 등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 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