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1:55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10에 있는 동 암 역 3-4 승강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전철을 타려고 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D의 얼굴에 던지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판기에서 바로 뽑은 커피를 경찰관에게 던지고 폭행하는 등 행위 태양이 위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77세로 고령이다.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