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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07939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1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202호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 B은 부동산중개사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이 가입한 부동산공제조합으로서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공제규정 제19조 제9항). 나.

원고는 2012. 1. 29. 피고 B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2호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4. 2. 1.까지로 정하되, 2012. 3. 1.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2호에 입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9.경 피고 B의 중개로 D과 사이에서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25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2012. 1. 29.자 계약과 2013. 3. 1.경 변경된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D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전체 15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원고보다 앞서 6명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고, 그 보증금 합계액이 323,000,000원에 이르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한 임차인은 7명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모두 14명의 임차인이 있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50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