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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7. 06:30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부근 D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우석교차로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지 신호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 I 운전의 J K5 승용차를 연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3세), L(여, 60세), M(여, 64세), N(여, 58세),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50세) 등 피해자 7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