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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6.13 2016가단115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주은산업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15. 매매를...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변동 경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2. 2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망 C이 2004. 5.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4. 11. 20.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은산업은 망 C으로부터 2007. 9. 4.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2007. 9. 20.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은산업은 2009.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09. 4.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3. 5. 23.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3. 6.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경과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인 E, F는, 피고 주은산업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2007.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 2007카합112)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F는 이 법원 2007가합698호로 ①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등의 반환을,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망 C의 상속인들인 G, H, I, J에 대하여 망 C 명의로 된 위 가등기의 말소를, 피고 주은산업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18.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0나623}은 2014. 10. 16.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면서, 망 C의 상속인들에 대한 위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한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