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43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8. 2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8. 2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