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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77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9,7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1. 18. 17:00경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 소재 G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염창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공항대로 63길 근방 ‘ㅏ’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 중, 위 3차로 우측 빈 공간을 이용하여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우측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H병원 등에 치료비조로 4,245,140원,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선급금조로 1,000,000원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원ㆍ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후 교통상황의 흐름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로서도 선행차량인 피고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피고차량이 주행 중인 차로의 오른쪽 빈 공간을 이용하여 나란히 통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