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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7누511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더구나 원고의 아버지는 단지 PDP당의 사무직원이었을 뿐이고, 원고는 아무런 정치활동도 한 바 없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를 굳이 APC당 측에서 살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다) 아울러 원고는 나이지리아의 취약국가지수가 매우 높고 나이지리아 내 종족집단의 텃세가 심해 공권력에 의한 보호를 기대하거나 나이지리아 내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나이지리아의 국내 치안문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 나이지리아 정부의 보호 내지 나이지리아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적 이주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