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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25 2015가단53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저소득층을 비롯해 취업취약계층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및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사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기반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다.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구체적 사업내용은 폐기물(재활용품) 선별 및 제조업, 폐기물(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업, 폐기물 수거운반업, 재활용품 수거운반 처리업, 건설공사업, 위 각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4. 1. 28. 설립된 회사인데, 2013. 12. K시와 K시 재활용품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행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행협약(이하 ‘이 사건 대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직원 약 20여명은 2014. 12.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L조합에 가입한 후 A지회(이하 ‘피고측 노동조합지회’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활동하여 왔다.

피고 B, C, D, E, F, G, H, I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피고측 노동조합지회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J는 위 L조합 전북지부의 지부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 주장 개요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한국노총 소속 A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될 것에 불만을 품고 집회를 개최하고 망 M의 사망과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K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