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5. 4. 15.경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그의 주거지에 머무를 것을 부탁하여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20:47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506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자신의 집에 머무르지 말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다며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21: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B의 요구에 따라 퇴거할 것을 권유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자, “씹할 새끼,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