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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8나27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임야인 경주시 C 임야 70,412㎡와 D 임야 6,627㎡(이하 ‘분할 전 C’ 및 ‘분할 전 D’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3. 공유자 F,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 H, I, J, K, L, M, N, O, P, Q 등 11명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위 임야를 각 1/12지분(다만 K은 2/12지분)씩 매수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K은 60,000,000원, 나머지 공동매수자들은 각 3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5.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J의 지분은 R에게, K의 지분은 S에게, M의 지분은 T에게, Q의 지분은 U에게, O의 지분은 원고에게 각 이전되었고, K로부터 이전받은 S의 지분은 V에게 다시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분할 전 C은 2016. 11. 17. 위 C 임야 64,146㎡ 및 W 임야 6,266㎡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 전 D은 같은 날 위 D 임야 3,892㎡, X 임야 2,121㎡, E 임야 614㎡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임야들에 대해서는 지번으로만 칭하기로 한다). 마.

P는 2017. 7. 28. 위 각 임야들에 대한 본인의 내부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이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들이 위 P의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위 P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6,363,640원을 송금하였고, 위 각 임야들에 대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내부 지분은 V가 2/11, 나머지 9명의 공유자들이 각 1/11로 조정되었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임야들 중 W와 X에 관하여는 2017. 8. 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