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36 | 지방 | 1996-08-28
1996-0336 (1996.08.28)
취득
기각
청구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해당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5 【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6.1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5.11.2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38,247,0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17,920원, 농어촌특별세 84,140원, 등록세 2,294,820원, 교육세 420,710원, 합계 3,717,590원(가산세포함)을 1996.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1995.11.24. 등록하고 기존 자동차를 1995.11.29.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계하여 주었음에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32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336&dem_ilja=1996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4에는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1995.11.24.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기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1995.11.29.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지연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단서규정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려면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했어야 함에도 1995.11.24.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6.11.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양도할 당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해당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