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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0. 22: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대인동 원각사 뒤에 있는 ‘먹고가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C 코란도 승용차를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