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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115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100만 원 및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9. 11.부터 다 갚는...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갑 제3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다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① 2010. 7. 22. 500만 원을 이자 연 24%의 비율로 정하여(변제기는 정함이 없음) 대여한 사실, ② 2010. 9. 7. 1,460만 원, 2010. 9. 12. 54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11.,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한편, 원고는 2010. 9. 7.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500만 원 각 2회, 460만 원 1회, 합계 1,46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2014. 12. 2. 3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별개로 ④ 원고가 2011. 3.경 피고 C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같은 해

4. 30.까지 합계 300만 원의 계금을 불입하였고, 같은 해 5.경 피고 C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과 계금 합계 3,100만 원(=① 500만 원 ② 2,000만 원 ③ 300만 원 ④ 300만 원) 및 그 중 2,500만 원(=① ②)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00만 원(=③ ④)에 대하여는 역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핀 2010. 9. 7.자 대여금 중 40만 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