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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가합116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D생, 의정부시 E아파트 103동 1704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을 시조로 하여 봉제사, 선산 종토의 보존관리와 종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원고종중을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과 피고 B는 원고종중의 종원이다.

나. 원고종중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임원진의 구성)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제8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되, 동수의 득표를 얻은 경우 항고자를 우선하며, 같은 항렬의 경우 연장자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임시총회소집) ① 회장은 총회소집(정기총회를 제외한다) 7일 전에 의제, 일자, 소집장소를 명기한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특별의결사항의 경우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단, 일반결의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특별의결사항

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다. 종중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등 권리득실에 관한 사항 제14조 (총회의 개최) ③ 총 종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종원들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소집요구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회장이 소집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집요구자가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② 정기총회에서는 임시총회소집절차에 준하여 소집통지를 발한 경우에만 특별의결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제21조 (재산의 운영관리) ② 종회 재산의 운용 및 관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다. 원고종중은 2011. 10. 30. 임시총회에서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