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이 사건 2012. 7. 25.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낫을 들고 이 사건 배수파이프를 자르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고령의 피고인은 힘이 부족하여 이 사건 배수파이프를 자르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G의 오른쪽 손등을 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G이 막대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배수파이프를 자르려는 피고인의 목을 뒤에서 졸라 숨을 쉬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에 피고인의 왼쪽 검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되어 이를 벗어 나기 위하여 G의 손등을 물었던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쓰러져 있었을 뿐 공사인부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 사건 2012. 6. 21.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