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7032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서울 서초구 C대 216.2㎡”를 “서울 서초구 M 대 216.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2012. 2. 13.”을 “2013. 2. 13.”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제10686호”를 “제100686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24. 접수 제186980호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라.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2017. 6. 30.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5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문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년 말일까지 연기해달라고 답변하자 원고는 2017. 10. 26. 피고에게 위 대여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쳤음에도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