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2.11.08 2012노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상습절도 범행으로만 10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6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6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