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6가단6640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과 그중,
가.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7. 1.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05. 7.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2007. 6. 30.부터 매월말일 100만 원을 변제하되, 피고들이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은 100만 원은 2007. 7. 1.부터, 100만 원은 2007. 8. 1.부터, 나머지 4,800만 원(기한의 이익 상실)은 2007. 9.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