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정7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 18:14 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대부터 같은 구 부일로 625-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