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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정7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 18:14 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대부터 같은 구 부일로 625-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