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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4. 17. 선고 2008가합18232 판결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 근저당설정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 근저당설정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

요지

조세채권의 존재여부가 담보물권자 등에게 등기부로서 공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경우, 배당액 지급순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에 따라 결정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3707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2.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138,6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3,138,61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권○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2006.11.22. 채무자 이○화,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1순위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07.9.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37072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8.3.19. 피고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권○탁의 양도소득세 2002년 귀속분 61,158,959원 및 가산세 13,607,867원(신고불성실 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합계 74,766,820원에 대하여 수시부과결정을 하여 2004.2.1. 권○탁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권○탁의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2,325,750원에 대하여 중간예납결정을 하여 2005.11.1.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08.8.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배당할 금액 2,935,731,410원 중에서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종합소득세 및 각 이에 대한 가산금인 35,362,470원, 683,570원의 합계액인 113,138,610원(74,766,820 + 2,325,750 + 33,362,470 + 683,570)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8.8.2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08.9.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8.8.2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08.9.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4호증(을 제3,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ㆍ결정 또는 수시부과 하는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이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등기하는 등 제 3자에게 조세채권 있음이 공시되는 때에 그 법정기일이 제 3자보다 우선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압류등기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에 경료된 이상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가산금은 본세와는 별개의 납세고지 및 확정절차가 필요하므로 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가산금에 대한 배당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해석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담보 금융거래질서와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시기는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로서 입법자가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정할 입법재량에 속한다. 그런데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수 없으므로 담보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5헌바60), 따라서 비록 조세채권의 존재가 담보물권자 등에게 등기부로서 공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경우, 배당액 지급순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의 선후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납세 고지서 발송일은 2004.2.1.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은 2005.11.1.이며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은 2006.11.22.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각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가산금채권에 대한 배당액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인바(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권○탁에게 2004.2.1. 및 2005.11.1.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각 가산금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