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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525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농지 개혁법 (1949. 6. 21. 법률 제 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 4817호 농지 법 부칙 제 2조 제 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한 농지 분배 당시 작성된 분배 농 지부에는 피고들의 조부인 G 소유이던 화성시 H 전 중 300평 및 I 전 328평에 관하여 J이 분배 농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의 보상여부 란에는 ‘ 보상 필’ 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H 토지에서 분할되어 져 나온 화성시 K 대 496㎡( 이하 ‘ 분할 전 K 토지’ 라 한다) 및 L 대 704㎡에 관하여 각 1965. 3. 29. 자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J의 장남 M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1980. 12. 4. 농지 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분할 전 K 토지에서 화성시 N 대 37㎡ 가 분할되어 져 나왔고, 1985. 2. 1. 농지 개량사업에 의하여 K 대 459㎡ 및 O 임야 234㎡ 등 2 필지 토지가 화성시 P 답 444㎡ 로 환지되었다.

그런 데 M은 1993. 8. 4. 위 P 토지에 관하여 Q 앞으로, 1995. 7. 21. 위 L 토지에 관하여 R 앞으로, 2005. 1. 14. N 토지에 관하여 S 앞으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G의 소유이던 화성시 T 하천 595㎡ 는 1979. 2. 1. 화 성시 T 하천 522㎡ 와 U 하천 73㎡ 로 분할되었고, 한국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V 지구 경사지개발사업에 따라 화성시 T 하천 522㎡ 와 W 임야 674㎡ 등 2 필지 토지는 1980. 12. 9. 소유자를 G으로 하여 화성시 F 답 49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로 환지되었다.

라.

G은 1972. 7. 27.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이 2017. 2. 16.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2. 7. 27.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J은 1986. 1. 1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처인 원고 A과 호주 상속 인인 장남 M이 각 6/26 지분, 2, 3 남인 원고 B, C과 동일 가적 내의 딸인 X이 각 4/26 지분, 동일 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