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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3 2019고합22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증 제3호)을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의 친형으로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 2011년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한 일도 있어 피해자와 대화도 단절된 채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 등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새벽 무렵 C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의 외할머니의 장례를 위해 가족 및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저 새끼 정신과 치료받은 병신 개새끼다”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21:00경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D아파트 E호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배낭에 넣고 같은 아파트 F동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러 가던 중 F동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배낭 속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칼을 가지고 왔다. 너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싸움에서 질 것 같으니까 칼 갖고 왔냐 병신아, CCTV 있는데 찔러볼 테면 찔러봐 병신아”라는 욕설을 듣자 21:34경 D아파트 G동 인근 도로로 이동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찌르지도 못할 병신 새끼가 왜 와가지고 깝치냐. 남의 시간 뺏지마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가슴, 좌측 어깨, 좌측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대혈관손상의 흉부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피의자 A 정신병질환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