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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55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76321호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76321호로 대여금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7.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그 무렵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

위 조정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6. 8. 31.에 9,000,000원, 2016. 9. 30.에 8,000,000원, 2016. 10. 31.에 8,000,000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해야 하고, 만일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잔액 전부를 지급하되,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8. 피고에게 위 금액 중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법원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된 이상 원고는 그 이전의 변제 내역과 무관하게 조정조서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도 인정하듯 1,000,000원은 변제되었는데(위 1의 나.항), 이 중 피고가 유체동산 강제집행 사건(부산지방법원 집행관 2016본4522호 사건) 비용으로 421,7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열쇠비 50,000원은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 이를 공제한 나머지인 578,250원만 변제에 충당된다.

구체적인 충당 순서는 민법의 변제충당 법리에 따르게 되고, 이에 의하면 위 578,250원은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6. 9. 1.부터 변제일인 2016. 10. 1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93,150원 및 원금 중 85,100원에 순차 충당된다.

결국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중 원금 24,914,900원(= 25,000,000원 - 8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