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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나201597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제3조의 의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제3조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원고에게 원칙적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필요경비,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이 2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위 “필요경비,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 또는 세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계약서 초안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40억 원에 매수하되, 120억 원은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추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초안에는 ‘위 매매대금 중 120억 원을 초과하는 20억 원에 대해서는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시기 등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피고가 이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② 이에 G는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H에게 아래와 같은 메모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