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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190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약칭, 집행위원장 C)는 2013. 7. 3.경 ‘2013. 7. 6.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D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 가 대한문 소공로 을지로입구 국가인권위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위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7.6.국정원 시국 범국민대회 행진경로 요도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