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31]
1. 사립학교 교원들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에 의해 무효라고 한 예
2. 퇴직금수령과 면직처분의 추인여부(소극)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고, 동조 제2항 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시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법인의 정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들은 권고에 의하여 신이사장에게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을 뿐 사실은 교사직을 사임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사장으로서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알면서도 진의 아닌 위 사표에 기하여 원고들을 면직처분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들의 사표제출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거나, 최소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권고사직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한 위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이다.
2. 원고들이 위와 같이 면직된 후 퇴직금등을 수령하였다 하여 위 면직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1외 1인
학교법인 희용학원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2. 8. 23.자로 한 의원면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사실관계 혹은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용강중학교 교사이던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일 경우에는 원고들이 위 중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충남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소재 용강중학교의 주임교사였던 원고들이 1982. 7. 13.자(원고 2) 및 같은 달 14.자(원고 1)로 피고법인에 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의거하여 피고법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해 8. 23.자로 각 의원면직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문답서), 을 제2호증의 1, 2(사의서 및 사직서), 원심증인 박찬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교장증언서), 갑 제5호증(진정서)의 각 기재와 위 박찬교, 원심증인 이영길, 이재복, 정인무, 당심증인 백수만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법인은 원래 학교법인 희성학원이라는 명칭으로 1970. 7. 29. 설립허가를 얻어 소외 1이 이사장으로서 용강중학교를 설립운영하여 오던 중 위 중학교 교장으로 약 2년간 종사하다가 사망한 망 소외 2의 처인 소외 3과 사이에 ( 소외 1은 소외 3의 시숙임) 피고법인의 운영등에 관한 주도권 문제로 분규가 거듭되어 그 운영이 부실하게 되자 관할 부여군 교육청은 1980. 5.경 피고법인에 대하여 관선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선이 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그 이사회에 피고법인의 운영권등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이때 소외 3이 1982. 7. 5.자로 피고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같은달 10.경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같은달 13. 취임한 사실, 그런데 소외 3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면서 새로운 이사장에게 신임을 묻는 의미에서 용강중학교의 주임교사 이상 교원과 서무직원 전원은 새이사장인 소외 3에게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가 있고나서 소외 3은 같은학교 교장 박찬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표받을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위 박찬교(그는 피고법인의 이사이기도 하다)는 같은달 13. 같은학교 교장실에서 소외 3이 참석한 가운데 주임교사 이상 전원과 서무직원을 소집하여 놓고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였으니 예우상 새이사장에게 모두 사표를 제출하라고 권고한 사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주임교사 이상 12명의 교원과 서무직원들은 그 사표제출의 여부를 놓고 여러가지 논란끝에 새이자상에게 예우상 형식적으로 내는 사표이므로 수리되지는 아니하리라는 기대하에 위 박찬교에게 사표를 일단 제출하였고 동인은 이를 소외 3에게 전달하였으며 원고들도 이때 위에 본 바와 같은 각 일자에 개인사정 또는 가정형편상 사의를 표명한다는 뜻의 기재를 한 사표를 각 제출한 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사표를 제출받은 소외 3은 사표제출한 교직원들의 동요가 있음을 알고 같은달 20. 주임교사들을 교장실로 불러놓고 사표제출한 것에 관하여 무슨일이 있겠느냐, 안심하고 교육에나 전념하라는 당부의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주임교사들의 사표를 반려하여 주지않고 있어 불안을 느낀 원고들이 위 사표제출 행위의 유, 무효여부를 부여군 교육청에 질의하여 일괄사표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자, 소외 3은 일부 교사들에 대한 사표는 반려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사표를 반려받지 못한 교사들에 대하여는 같은해 8. 6.과 같은달 10. 및 17. 등 여러차례에 걸쳐 전에 제출받은 사표말고 같은달 말일까지 다시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재차의 사표제출에 대한 태도표명을 하지않고 있는 사이에 같은해 8. 13. 피고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는 결의를 거쳐 원고들을 같은달 23.자로 각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고 이 사실을 같은해 9. 4.자로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을 제1호증(이사회의록), 을 제3호증(소신서), 을 제8호증(회신공문), 을 제9호증(조사결과회신공문), 을 제10호증(문답서)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에는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시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학교법인 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정관에도 제41조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은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에 나타난 원고들의 사표제출의 배경과 그 뒤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권고에 의하여 새이사장인 소외 3에게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을 뿐 사실은 교사직을 사임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3으로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면서도 전의아닌 위 사표에 기하여 원고들을 면직처분 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들의 사표제출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거나, 최소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권고사직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다른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법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1982. 8. 23.자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면직된 후 퇴직금등을 수령해감으로써 위 면직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인 면직처분을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법인에 대한 위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