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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나2840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버스 주식회사 소유의 A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택시를 운전한 G의 사용자이다.

나. C은 2010. 10. 9. 22:32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H 근처에 있는 I 가게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 버스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F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사망한 F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8337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28.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계 92,000,000원을 2011.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0. 13. 망인의 치료비 92,490원, 2011. 11. 22.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유족들에게 합계 92,000,000원, 2011. 11. 22.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3,498,000원 등 합계 95,590,490원(= 치료비 92,490원 화해권고결정금액 92,000,000원 소송비용 3,498,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8, 을 4, 7, 12, 14, 1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의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사고지점 4차로에 피고 택시가 주차 중이었고, F은 주차되어 있던 피고 택시 뒤를 지나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