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336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5,368,149원과 그 중 8,175,532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92,5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