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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336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5,368,149원과 그 중 8,175,532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92,5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