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2522 | 상증 | 2004-11-03
국심2004서2522 (2004.11.03)
증여
경정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국심2000구3450 /
역삼세무서장이2004.3.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2,212,180원의 부과처분은 체육복권판매(주) 발행주식 200주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체육복권판매(주)의 순손익에서 1998사업연도 46,112,500원, 1999사업연도 171,632,745원을 차감한 후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체육복권판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승원이 2000.2.15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가액 104,010원) 20,802,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3.13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2,21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8 및 1999사업연도에 복권판매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에 귀속되는 판매이윤에 대해 전액 이익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위 복권판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년 제1기~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복권판매이윤의 10/1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377,246,960원(1998년도 125,675,650원, 1999년도분 251,571,310원 ; 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2000년도에 추징당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2000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반영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8 및 1999사업연도의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 산정시 쟁점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가가치세를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가치는 ‘0’원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가에는 계약상 처음부터 면세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동 공급가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1998 및 1999사업연도의 과세표준(소득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을 시정할 수 있음에도 경정청구를 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적법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로 확정력이 발생한 1998 및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에서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대표자 김승원)은 1995.11.1 개업하여 도·소매업(복권) 및 써비스업(수탁판매)을 영위하다가 2003.3월 폐업한 자본금 50백만원(액면가액 5,000원, 주식수 10,000주)의 법인으로, 공단과 ‘체육복권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과 올림픽복권을 판매하였으며, 김승원이 청구외법인 발행 쟁점주식 2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하여 평가한 104,010원(20% 할증한 금액임)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공단(甲)과 청구외법인(乙)간에 약정된 ‘체육복권 판매업무 대행계약서(1999.12월)’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乙이 甲을 대행하여 甲이 발행하는 체육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므로써 원활한 판매와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행업무의 범위) 乙이 대행하는 복권판매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권판매인 모집 및 관리, 2. 복권의 수수 및 판매대금 결제, 3. 즉석식복권 1등 당첨금 지급 및 10,000원 이하의 당첨복권 회수 및 반납, 4. 복권판매를 위한 판촉업무 등. 제3조(계약의 내용 및 조건) 1. 판매대행수수료 가. 甲은 乙에게 판매대행수수료로 소매인 판매수수료를 포함하여 복권액면가(500원)의 15.5.%(제세금 포함)을 지급한다. 단, 소매인 판매수수료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은 1995.11.1 개업한 이후 1997년 제2기까지는 복권판매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위·수탁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대행수수료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에 1998.3.4 및 1998.3.23 ‘청구외법인의 복권판매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맺은 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장의 회신(부가46015-737,1998.4.16)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복권판매행위가 사실상 자기책임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1998.5.1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그 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청 감사 및 국세청 예규(부가46015-327, 1999.2.6)에 의하여 동 판매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변경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면세신고한 판매대행수수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1999.12.13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35,269,330원, 1998년 제2기분 81,747,120원, 1999년 제1기분 104,534,900원과 2000.5.4 1999년 제2기분 128,507,660원(합계 350,059,0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위 1999.12.13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심사부가2000-73, 2000.7.29)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0구34507, 2001.5.17).
(4) 청구외법인이 1999.10.14 공단에 발송한 ‘즉석식 체육복권 수익금 정산결과 통보’ 내용을 보면, 액면가액 500원의 복권을 수수료 15.5%(소매인 수수료 10% 포함)를 차감한 422.5원에 매입한 후 소매인에게 450원에 매출하여 5.5%에 상당하는 27.5원(450원-422.5원)이 청구외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수입이 되고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동 공급가액의 10/1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1998년 제1기~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수취내역,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기별 | 판매대행수수료(공급가액) | 과세 내역 | |||
체육복권 | 월드컵복권 | 계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 |
1998/1 | 100,237,500 | 11,000,000 | 111,237,500 | 101,125,000 | 10,112,500 |
1998/2 | 196,625,000 | 199,375,000 | 396,000,000 | 360,000,000 | 36,000,000 |
년계 | 296,862,500 | 210,375,000 | 507,237,500 | 461,125,000 | 46,112,500 |
1999/1 | 342,622,500 | 505,752,500 | 848,375,000 | 771,250,000 | 77,125,000 |
1999/2 | 329,512,370 | 710,072,825 | 1,039,585,195 | 945,077,450 | 94,507,745 |
년계 | 672,134,870 | 1,215,825,325 | 1,887,960,195 | 1,716,327,450 | 171,632,745 |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에 가산금 27,187,950원을 포함하여 총 377,249,960원(1998년 125,675,650원, 1999년 251,731,310원)을 납부한 후 2000사업연도에 계정과목 ‘전기오류수정손실’에 377,249,960원을 계상하고 2000사업연도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동 금액을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사실이 계정별원장, 재무제표 등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같은 뜻), 청구외법인이 1998 및 1999사업연도에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판매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 수수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므로, 동 판매대행수수료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감소되었으므로, 위 (4)의 표 부가가치세 상당액(1998사업연도 46,112,500원, 1999사업연도 171,632,745원)은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익금)에서 제외하여 쟁점주식의 손손익가치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11 월 3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이 병 대
김 기 섭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