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65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4. 21:24경 경주시 보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면 통화만 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E)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한 후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이 결제되고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기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때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4,13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경 경주시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기기대금과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예정이었는바,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15. 11.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681,19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