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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22 2020고단4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공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2. 01:23경 위 아파트 단지 내 E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B(남,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 통화를 하느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덮어 준 겉옷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줍지 않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 등을 쓸어 엎은 다음 바닥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귀가해 버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같은 날 01:4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F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이를 들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호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져온 깨진 소주병 1개를 건네주며 “엿 같으면 찔러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7.5cm, 날 길이 24.5cm)을 집어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약 6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24세)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가슴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